※ 주의사항을 읽지 않고 신청/입금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1동 주민은 반드시 온라인 신청 전에, 페이지 상단의 [정보수정] 버튼을 클릭하고
주소가 ‘호원1동’으로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수강 신청 주의 사항▶
1. 수강 신청 버튼 클릭
2. 감면 대상자는 반드시 [수강료 할인 여부 확인] 버튼 클릭 후, [감면여부 조회] 버튼 클릭
3. 수강료 납부 안내 문자 확인
4. 수강료 계좌이체
ㅇ 수강료 : 일반 45,000원 / 감면 22,500원.
ㅇ 입금할 때
- 신청자 이름/강좌번호00 (예시: 김철수1)
- 2개 이상 강좌 입금 시 강좌 별 따로 입금
※ 반드시 본인의 아이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꼭 대리인의 아이디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 아래의 방법을 준수하여 주십시오.
◀수강 양도 방법(대리인 신청)▶
1. 수강 신청 버튼 클릭
2. (감면대상자 확인 과정 생략 가능)
3. 수강료 납부 안내 문자 확인
4. 수강료 계좌이체
★ 반드시 ‘대리인’의 이름으로 입금 (수강 양도받을 자 X) ★
- 대리인 이름/강좌번호00 (예시: 이영희23)
- 양도받을 자가 감면 대상자인 경우 22,500원 납부
5. 개강 전에 '대리인' 혹은 '양도 받을 자'가 호원1동 주민센터 2층 접수처 방문
6.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후에 수강 양도 가능 (증명이 불충분하면 신청 무효)
7. 출석부 이름 수정(신청 대리인 이름 → 수강 양도 받은 자 이름)
◁수강료 50% 감면대상자▷
*65세이상 - 1961년 10월 1일 이전 출생
*두자녀가정(막내가 15세이하) - 2010년 10월 2일 이후 출생
*복지카드에 따른 등록장애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의사자유족 또는 의상자 및 가족
*병역명문가 대상자 및 가족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ㅇ 감면자 증빙서류
- 온라인 신청시 : 분기 첫 수업 전에 확인
(온라인 신청할 때 [수강료 할인 여부 확인] 버튼을 눌러 [감면여부 조회]가 확인되었으면 생략)
- 현장 신청시 : 현장 접수일에 신청서 작성하면서 확인
ㅇ 환불신청
- 4분기 수강료 과오납 입금은 10월 말에 일괄 환불(환불신청서 작성 필수)
- 수강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월을 제외한 잔여분 환불 (매월 말일 이전만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