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입금안내 ▣
- 수강료 : 일반 45,000원 / 감면대상자 22,500원
입금 방법 : 성명, 강좌번호 함께 기재. 예) 홍길동4
- 수강료 입금 시 반드시 수강생 이름으로 입금
- 감면 대상자 첫 수업 때 본관 3층 안내데스크에 증빙서류 제시
▣ 환불 규정 : 호원2동 주민자치센터 3층 안내데스크 환불 신청서 작성
개강 전 : 수강료 전액
개강 후 : 당해 월을 제외 한 잔여분의 수강료 (본인 방문 신청 원칙)
※ 온라인 접수 수강생도 환불은 방문 신청이 원칙
【 감면대상자 적용범위(50% 감면) 】
*65세이상(59년 10월 1일 이전출생)
*두자녀가정(막내자녀 2008년 10월 2일 이후 출생)
*복지카드에 따른 등록장애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의사자유족 또는 의상자 및 가족
*병역명문가 대상자 및 가족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